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예절지도사’ 제63회 필기시험 실시
-실천예절지도사’ 제63회 필기시험 광주향교(기호석전교) 문회재에서 실시
입력 : 2026. 03. 21(토) 15:44
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예절지도사’ 제63회 필기시험 실시(사진:예실본부)
[코리아피플뉴스 / 하수형기자] 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예절지도사’ 제63회 필기시험이 3월 21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광주향교(기호석전교) 문회재에서 실시됐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예절지도사’ 제63회 필기시험 실시(사진:예실본부)

시험은 지난 3개월간 진행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졌으며, 전통 예절과 현대 생활예절을 아우르는 실천 중심의 교육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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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과정에는 관례·상장례·혼인례·제례 등 전통 의례 교육이 포함되어 우리 고유의 예(禮)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유교적 가치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바탕으로 한 인성과 예절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필기시험은 성균관에서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22명의 이 지역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광주향교에서 시행됐다.

이를 위해 감독관 2명이 직접 출장하여 시험을 진행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더해졌다.

시험에 응시한 수강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예절 지식과 실천 역량을 발휘하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에 임했으며, 교육을 통해 익힌 예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실기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자에게는 총 2회의 실기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실기평가는 실제 예절 수행 능력과 현장 적용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관계자는 “실천예절지도사 과정은 자격 취득을 넘어 지역사회에 올바른 예절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인성 함양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수형 기자

demian3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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